2006 법무사 5월호

48 法務士 5월호 법 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06년 6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저당권등등기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 ①1980년 12월31일이전에등기된다음각 호의 등기는이법시행일부터90일이내에이해관계인으로부터권리가존속한다는뜻의신고가없을 때에는말소하여야한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당권등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 로한다. 1. 1981년1월1일이후에그 저당권을목적으로한가처분등기, 그저당권등기의말소의예고등 기또는저당권에따른경매신청등기가등기부에기록되어있는경우 2. 저당권자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효율화와등기신청에관한국민의편의증진을위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등기를신청할 수있는 근거를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대지사용권이전등기및합필등기의운용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개선 하며, 그밖에현행규정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중복등기의정리(법제15조의2 신설) 대법원규칙이정하는절차에따라중복등기가되어있는등기용지중어느 하나는남겨두고나머지등기용지는쓰지못 하도록함. 나. 구분건물대지사용권의이전등기(법제57조의3 신설) 분양자는현재의구분건물소유자와공동으로대지사용권에관한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 이경우분양자는 동시에대지권에관한등기를신청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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