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 률 다. 합필등기에관한특례(법제90조의4 신설) (1) 2필지이상의토지가「지적법」의규정에따라합병된후합필등기가되기전에합병토지의일부에관한소유권이전 등기가있는경우에도당해토지의소유자들이이해관계인의승낙서를첨부하여합필등기후의토지를공유로하는 합필등기를공동으로신청할수있도록함. (2) 합병된토지의일부에대하여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등 합필등기를제한하는권리의등기가있는경우에도당해 합병토지의소유자는이해관계인의승낙서를첨부하여그권리의목적물을합필후의토지에관한지분으로하는합 필등기를신청할수있도록함.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등기신청(법제177조의8 내지제177조의10 신설) (1) 부동산등기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미리사용자등록을하고전산정보처리조직을통하여부동산등기를신청할수 있도록하되, 법원행정처장이지정ㆍ고시한등기소및등기유형에한하여적용하도록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는등기필증의교부를대신하여등기필정보를통지하도록하며, 등기신청은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등기신청정보가전자적으로기록되었을때에접수된것으로보도록함. 마. 등기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2조) 1980년 12월 31일이전에등기된저당권ㆍ질권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예고등기ㆍ파산및경매의등기는이법 시행 일부터90일이내에이해관계인으로부터권리가존속한다는신고가없는때에는직권으로말소하도록하되, 예외적으 로저당권자그 밖의이해관계인의보호를위하여저당권자가금융기관인경우와1981년1월 1일이후에저당권을목 적으로한가처분등기등이되어있는경우에는저당권의말소를할수없도록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