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50 法務士 5월호 규 칙 ●개정이유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제2010호)의개정으로인하여 2006년 4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등 기과를폐지하고, 북부등기소신설에따른관련 규정을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등기소신설에따른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과를폐지함(별표4의1).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4의1 중서울북부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17호 2006년 4월 25일 공포 규 칙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부 칙 이규칙은2006년 4월1일부터시행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