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4의2. 전자표준양식에의한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 가. 위2.의 부동산등기를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 신청하는경우 9천원에해당하는등기신청수 수료는 6천원, 2천원에해당하는 등기신청수 수료는1천원을각각납부하여야한다. 개정안 4의2.전자신청등에의한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 가. ──────전자신청또는전자표준양식 ──────────────── ──────────────── ──────────. 예 규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30호/2006년 5월 12일 개정) 예 규 ●개정이유 「등기부등ㆍ초본등 수수료규칙」의 개정으로부동산등기를전자신청으로하는경우의등기신청수수료를전자표준양식에 의한등기신청수수료와동일한금액으로함에따라이를관련예규에반영하고자함 ●주요내용 부동산등기를전자신청으로하는경우의등기신청수수료를전자표준양식에의한신청과동일한금액으로함 (안제4의2 가).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24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의2.의제목“전자표준양식에의한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를“전자신청등에의한등기신청 수수료의특례”로하고, 4의2. 가. 중“전자표준양식”을“전자신청또는전자표준양식”으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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