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52 法務士 5 월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6년 3~4월 부동산등기선례] [1] 체비지에대한등기절차 도시개발법이시행되기전종전도시계획법에의하여도시계획으로결정된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규정에의하도록하였으므로, 위규정의적용을받는토지 구획정리사업의시행자로부터체비지를양도받은시공회사가이를제3자에게다시양도하여체비 지대장에그제3자가소유자로등재된후,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2조제1항의규정에의한환 지처분의공고가있은경우에는공고가있은날의익일에그제3자가체비지에대한소유권을취득 하는것이므로, 체비지에대한등기는곧바로위제3자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를하는방법으로할 수있다. (2006. 03. 08. 부동산등기과-491 질의회답)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법률제6252호) 부칙제2조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Ⅴ 제778항 ,등기선례요지집Ⅶ 제452항 [2] 행정청에무상귀속되는공공시설에대한등기절차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65조 제2항에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새로 이 설치한공공시설은그 시설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되는바, 이를원인으로행정청 이 위 공공시설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는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제36조 제2항에의 하여촉탁서에등기의무자의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를첨부하여야한다. (2006. 03. 08. 부동산등기과-494 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Ⅳ 제815항 [3] 채권자대위에의한건물멸실등기신청가부 건물이멸실한경우에등기부상소유명의인의채권자는대위원인을증명하는서면과건축물 대장등본기타멸실을증명할수있는서면을첨부하여건물멸실등기를대위신청할수있다. (2006. 03. 08. 부동산등기과-497 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Ⅳ 제277항 [4] 주택법제40조제3항의규정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가경료된경우합필등기가부 합병하고자하는모든토지에관하여주택법제40조제3항의규정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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