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가경료되어있는경우, 위토지에대하여합필등기가제한되는다른사유가없다면위토지상호 간에는합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6. 03. 24. 부동산등기과-6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90조의3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958호 ,제110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396항 [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등기부상소유명의인의주소경정 등기가가능한지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의적용대상은1995. 6. 30. 이전에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등법률행위로인하여사실상양수받은부동산및 상속받 은 부동산과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아니한부동산에대하여용이한절차에따라등기할 수 있게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등기부상소유명의인의주소경정등기신청은적용대상이 아니다. (2006. 03. 24. 부동산등기과-69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17호 [6] 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반려된상태에서분양계약이이루어진경우검인신청 임대주택법제15조에따라임대사업자가분양전환계획서를제출하였으나분양전환계획서에 대하여보완또는보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관할구청장에의하여분양계획서가반려된상태 에서분양계약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이를이유로검인을거부할수는없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3항 ,임대주택법제15조 제1항,제22조 제5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4조제4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Ⅴ 제54항,Ⅳ제92항 [7] 등기신청서에첨부서면으로제출된처분위임장등의환부가능여부등 1. 신청인으로부터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중재외국민이작성한처분위임장과처분위임장에 날인된인영을확인하기위해제출한등기명의인의인감증명에대한환부신청이있다면등기관 은 제출받은등본에환부의취지를기재하고원본을환부하여야할것이나, 신청인이당사자가 아닌대리인(법무사등)이신청할경우에는당사자로부터원본환부신청에대해서별도의수권이 있어야할것이다. 2. 그리고처분위임장에날인된인영의증명을위하여제출하는인감증명도6개월이경과하면 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으로제출할수없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55조 제1항,제53조,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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