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54 法務士 5 월호 등기선례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Ⅱ 제641항 Ⅲ 제45항 [8] 종중이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사실상양수받은농지를「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취득할수있는지여부 농지법의규정에의하면종중은원칙적으로농지를취득할수없으나1995. 6. 30. 이전에사 실상양수받은농지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의적용 대상이되고, 농지개혁당시위토대장에등재된기존위토임을확인하는내용의위토대장소관청 발급의증명서를첨부할경우에는위법률에의하여종중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 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70 질의회답) 참조조문: 농지법제6조,농지개혁법제6조제1항제7호,농지개혁법시행규칙제11조,제12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68호,제1117호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Ⅶ 제71항,Ⅴ제758항,Ⅳ제744항 [9]「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의하여사용승인된건물에대한 등기가능 여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7698호)에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서가교부되고건축물대장에등재가완료되었다면이를근거로등기신청이가 능할것이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71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901호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Ⅶ 제156항 [10] 공익법인이아닌재단법인의기본재산처분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첨부 하는주무관청의허가를증명하는서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지않는재단법인이그 소유명의의기본재산인 부동산에관하여매매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 등기신청서에주무 관청의허가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하는바, 여기에서주무관청의허가를증명하는서 면이란기본재산처분에따른정관변경에대한허가서를의미한다. (2006. 04. 07. 부동산등기과-786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45조,제42조 제2항,제43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86호 [1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144조의2 제2항제3호에의하여합유를공유로전산이기한경 우의상속등기가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144조의2 제2항제3호에의하여일부합유자에대하여합유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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