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전등기가되어있는합유의등기를공유의등기로전산이기한경우, 이등기가합유의등기라면 합유임을소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공유를합유로하는소유권경정등기를신청할수있을것이 나, 다만이러한경정등기가경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공유자중1인의사망을원인으로사망한 자의공유지분에대한상속등기의신청이있는경우형식적심사권만을가진등기관으로서는현 재등기부상공유의등기로기재되어있는이상위등기신청을수리할수밖에없을것이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89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1. 4. 10.선고2000다 6929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911호 [12] 합유자중일부가사망하여사망한합유자의상속인에게그지분반환을당해부동산의일 부지분으로하기로하는합의가성립한경우의등기신청절차 합유자중일부가사망하여잔존합유자와민법제719조의규정에의한지분반환청구권을가 지는사망한합유자의상속인사이에그 합유지분의반환을당해부동산의일부지분에의하여 현물로하기로하는합의가성립한경우에는먼저잔존합유자는사망한합유자의사망사실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해당부동산을잔존합유자의합유로하는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신 청하여야할것이고, 그후위합의에따른지분반환을원인으로잔존합유자를등기의무자로사 망한합유자의상속인을등기권리자로하는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이경우잔 존합유자와사망한합유자의상속인과는공유관계가될것이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272조,제71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911호 [13] 외국법인이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농지를취득할수있는지여부 현행농지법에의하면농지는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거나이용할자가아니면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체가불가능하므로농지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농지에대하여외국법인이그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없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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