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판결 · 결정 56 法務士 5 월호 ■ 판결요지 [1] 민법제565조가해제권행사의시기를당사자 의일방이이행에착수할때까지로제한한것은당 사자의일방이이미이행에착수한때에는그당사 자는그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였을것이고, 또그 당사자는계약이이행될것으로 기대하고있는데 만일이러한단계에서상대방으로부터계약이해제 된다면예측하지못한손해를입게될우려가있으 므로이를방지하고자함에있고, 이행기의약정이 있는경우라하더라도당사자가채무의이행기전 에는착수하지아니하기로하는특약을하는등특 별한사정이없는한이행기전에이행에착수할수 있다. [2] 매매계약의체결이후시가상승이예상되자 매도인이구두로구체적인금액의제시없이매매 대금의증액요청을하였고, 매수인은이에대하여 확답하지않은상태에서중도금을이행기전에제 공하였는데, 그이후매도인이계약금의배액을공 탁하여해제권을행사한사안에서, 시가상승만으 로매매계약의기초적사실관계가변경되었다고볼 수없어‘매도인을당초의계약에구속시키는것이 특히불공평하다’거나‘매수인에게계약내용변경 요청의상당성이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이행의착수가허용되어서는안될만한불가 피한사정이있는것도아니므로매도인은위의해 제권을행사할수없다고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 사례. ■ 참조조문 [1민] 법제153조,제468조,제565조, / [2]민법제153 대법원2006.2.10. 선고2004다115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제565조에서해제권행사의시기를당사자의일방이이행에착수할때까지로제한한 취지및 이행기의약정이있는경우, 이행기전에이행에착수할수 있는지여부(한정적극) [2] 매매계약의체결이후시가상승이예상되자매도인이구두로구체적인금액의제시없이 매매대금의증액요청을하였고, 매수인은이에대하여확답하지않은상태에서중도금을이행 기 전에제공하였는데, 그이후 매도인이계약금의배액을공탁하여해제권을행사한사안에 서, 시가상승만으로매매계약의기초적사실관계가변경되었다고볼 수 없고, 이행기전의이 행의착수가허용되어서는안 될 만한불가피한사정이있는것도아니므로매도인은위의해 제권을행사할수 없다고한 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대법원판결(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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