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 ● ● 조,제468조,제565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3. 1. 19. 선고92다31323 판결(공 1993상, 721),대법원1997. 6. 27. 선고97다9369 판결(공1997하, 2345),대법원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공2003상, 215) ■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과우선변제권 의두가지권리를함께가지고있는임차인이우선 변제권을선택하여제1경매절차에서보증금전액에 대하여배당요구를하였으나보증금전액을배당받 을수없었던때에는경락인에게대항하여이를반 환받을때까지임대차관계의존속을주장할수 있 을 뿐이고, 임차인의우선변제권은경락으로인하 여 소멸하는것이므로제2경매절차에서우선변제 권에의한배당을받을수없는바, 이는근저당권자 가신청한1차임의경매절차에서확정일자있는임 대차계약서를첨부하거나임차권등기명령을받아 임차권등기를하였음을근거로하여배당요구를하 는방법으로우선변제권을행사한것이아니라, 임 대인을상대로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 소판결을받은뒤그확정판결에기하여1차로강제 경매를신청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 보증금이전액변제되지아니한대항력있는 임차권은소멸하지아니한다는내용의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5 단서를신설한입법취지가같은 법제4조제2항의해석에관한종전의대법원판례 (대법원1997. 8. 22. 선고96다53628 판결등)를 명문화하는데에있는점 등으로보아,“임대차가 종료된경우에도임차인이보증금을반환받을때까 지임대차관계는존속하는것으로본다.”라고규정 한같은법제4조제2항과동일한취지를경락에의 한임차권소멸의경우와관련하여주의적·보완적 으로다시규정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 소멸하지 아니하는임차권의내용에대항력뿐만아니라, 우 선변제권도당연히포함되는것으로볼수는없다. ■ 참조조문 [1]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제3조의2 제2항,제 4조제2항/ [2]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5,제4조제2항 ■ 참조판례 [1]대법원1997. 8. 22. 선고96다53628 판결(공 1997하, 2793),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 2754 판결(공1998하, 198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공1998하, 2093),대법원 2001. 3. 27. 선고98다4552 판결(공2001상, 988) / [2]대법원1997. 8. 22. 선고96다53628 판결(공 1997하, 2793) 대법원2006.2.10. 선고2005다21166 판결〔배당이의〕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고 그 확정판결에기하여강제경매를신청하였으나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을배당받지못한경우, 후행경매절차에서우선변제권에의한배당을받을수 있 는지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5 단서에서말하는경락에의하여소멸하지아니하는임차권의 내용에대항력뿐만아니라, 우선변제권도포함되는지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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