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58 法務士 5 월호 판결 · 결정 ■ 판결요지 [1] 민법제1065조내지제1070조가유언의방식 을 엄격하게규정한것은유언자의진의를명확히 하고그로인한법적분쟁과혼란을예방하기위한 것이므로, 법정된요건과방식에어긋난유언은그 것이유언자의진정한의사에합치하더라도무효라 고하지않을수없다. [2] 민법제1070조 소정의‘구수증서에의한유 언’은유언자가2인이상의증인의참여로그1인에 게유언의취지를구수하고그구수를받은자가이 를 필기낭독하여유언자와증인이그 정확함을승 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하는것인 바, 여기서‘유언취지의구수’라함은말로써유언 의 내용을상대방에게전달하는것을뜻하는것이 므로, 증인이제3자에의하여미리작성된, 유언의 취지가적혀있는서면에따라유언자에게질문을 하고유언자가동작이나간략한답변으로긍정하는 방식은, 유언당시유언자의의사능력이나유언에 이르게된경위등에비추어그서면이유언자의진 의에따라작성되었음이분명하다고인정되는등의 특별한사정이없는한민법제1070조소정의유언 취지의구수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3] 유언당시에자신의의사를제대로말로표현 할수없는유언자가유언취지의확인을구하는변 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취지를구수한것으로볼 수 없다고한 사 례. ■ 참조조문 [1]민법 제1065조,제1066조,제1067조,제1068조, 제1069조,제1070조/ [2]민법제1070조/ [3]민법제 1070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9. 3. 선고98다17800 판결(공 1999하, 2015),대법원2002. 10. 25. 선고2000다 21802 판결(공2002하, 2810),대법원2004. 11. 11. 선고2004다35533 판결 대법원2006.3.9. 선고2005다57899 판결〔유언무효확인의소〕 [1] 유언자의진정한의사에합치하나민법제1065조 내지제1070조에정해진요건과방식에어긋나는 유언의효력(무효) [2] 증인이제3자에의하여미리작성된, 유언의취지가적혀있는서면에따라유언자에게질문을하 고 유언자가동작이나간략한답변으로긍정하는방식이민법제1070조에서정한‘유언취지의구수’에 해당하는지여부 [3] 유언당시에자신의의사를제대로말로표현할수 없는유언자가유언취지의확인을구하는변호 사의질문에대하여고개를끄덕이거나“음”,“어”라고말한것만으로는민법제1070조가정한유언의 취지를구수한것으로볼 수없다고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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