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9 대법원2006.3.10. 선고2002다1321 판결〔지분부당이체금반환〕 [1] 통정허위표시에대하여제3자가악의라는사실에관한주장ㆍ증명책임의귀속(=허위표시의무효를 주장하는자) [2] 민법제108조 제2항의선의의제3자에해당하기위해서는무과실이어야하는지여부(소극) [3] 신의성실의원칙의의미와그위배를이유로권리행사를부정하기위한요건 [4] 보증인이채권자에대하여보증채무를부담하지아니함을주장할수 있었는데도그 주장을하지아 니한채 보증채무를전부이행한경우, 그주장을할 수 있는범위내에서그 보증채무의이행으로인한 구상금채권의연대보증인에대하여구상금청구를할 수있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민법제108조 제1항에서상대방과통정한허 위의 의사표시를무효로규정하고, 제2항에서그 의사표시의무효는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하지못 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제3자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선의로추정할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사실에관한주장·입증책임은그허위표 시의무효를주장하는자에게있다. [2] 민법제108조 제2항에규정된통정허위표시 에있어서의제3자는그선의여부가문제이지이에 관한과실유무를따질것이아니다. [3] 권리의행사는신의에좇아성실히하여야하 며(민법제2조), 법률관계의당사자는상대방의이 익을배려하여형평에어긋나는내용또는방법으 로권리를행사하여서는아니되고, 권리행사가정 의관념에비추어용인할수없는상태에이른경우 에는신의성실의원칙에의하여그 권리행사를부 정할수있다. [4] 보증인이채권자에대하여보증채무를부담하 지아니함을주장할수있었는데도그주장을하지 아니한채 보증채무의전부를이행하였다면그 주 장을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신의칙상그보증채 무의이행으로인한구상금채권에대한연대보증인 들에대하여도그구상금을청구할수없다. ■ 참조조문 [1민] 법제108조/ [2]민법제108조/ [3]민법제2조/ [4]민법제2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집 18-3, 민94)대, 법원 1978. 12. 26. 선고77다907 판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0078, 50085 판결/ [2]대법원2000. 7. 6. 선고 99다 51258 판결(공2000하, 1861),대법원2004. 5. 28. 선고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 [3]대 법원1997. 1. 24. 선고95다30314 판결(공1997상, 623),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1상, 871),대법원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대 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공 2002상, 871),대법원2003. 4. 22. 선고2003다 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대법원2003. 8. 22. 선고2003다19961 판결(공2003하, 1923) / [4]대법원 1995. 6. 29. 선고94다20174 판결(공 1995하, 2520),대법원2002. 9. 24. 선고2002다 32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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