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6 法務士 5 월호 (2) 결의취소판결등에불소급효배제 주주총회의결의취소, 결의무효, 결의부존 재의소에관하여종전에는합명회사의설립무 효판결에관한제190조를준용하였기때문에對 世的효력(동조本文) 외에 불소급효(동조但書) 도준용되는것으로해석되어소를제기한보람 이없게되는경우가흔히발생하였으므로판례 와학설에서자주문제가되었다. 여기서현행법은불소급효에관한제190조 단 서를준용규정에서삭제하였다(商376, 380, 381). 바. 株主提案제도신설 주주제안이란, 소수주주가일정한사항을주 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할것을제안할수있는 권리이다. 현행법은총회일의6주전에서면으로일정한 사항을총회의목적사항으로할 것을청구할수 있고이경우에그제안내용이법령·정관에위반 되지않는한이사는이를총회의의안으로하여 야하는주주제안제도를신설하였다(商363의2). 사. 少數株主勸행사요건완화 종전에는 소수주주가 총회소집청구(商363), 이사 해임청구(商385), 회계장부 열람청구(商 466), 청산인의해임청구(商539를) 함에있어서 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이상의소유주주 임을요하였으나, 현행법은이를100분의3이상 의소유주주로, 또留止請求(商402), 대표소송의 제기(商403) 등에있어서는100분의5이상의소 유주주에서 100분의 1이상의 소유주주로소수 주주권의행사요건을완화하였다. 아. 書面에의한의결권행사제도의신설등 주주의 의결권행사의편의를 위하여 주주는 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출석하지아니 하고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 하는(商368의3①) 한편, 총회의의장을정관으 로정하지아니한때에는총회에서선임토록하 는외에의장에게총회의질서유지를위하여회 의장에서고의로의사진행을방해하는자에대 한발언의정지, 취소또는퇴장을명할수있는 권한을부여하였다(商366의2). 6. 理事數의자율화등 가. 理事數의자율화 소규모중소기업체까지3인이상의이사를두 도록한 종전제도의비현실성을개선하기위해 자본의총액이5억원미만인회사는정관으로1 인 또는 2인의이사를둘 수 있도록하였다(商 383①단서). 정관에서이사를1인으로정한회사는이사회 를구성할수없으므로이사회제도에관한규정 은적용되지아니하므로(商383⑤), 그이사가회 사를대표하며, 지배인의선임, 지점의설치등 회사의업무집행에관한권한은그이사가행사 하고(商383⑥), 주식의양도승인, 이사의경업금 지의무해제승인, 이사와회사간의거래승인, 신 주나사채의발행사항결정등에관한이사회의 권한은주주총회가행사한다(商383④). 또한편, 현행법은이사의충실의무와비밀유 지의무에관한선언규정을신설하였다(商382의 3, 382의4). 나. 이사등의任期에관한특칙신설 이사의임기는원칙적으로3년을초과하지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감사의임기는법정되어있지만(商383, 410), 회사합병의경우에는합병계약서에다른 정함이없는한합병전에취임한존속회사의이 사와감사는합병후도래하는최초의결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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