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판결 · 결정 60 法務士 5 월호 ■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건축자가그대지를매수하였으나 아직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아니하였다하여도 매매계약의이행으로대지를인도받아그지상에집 합건물을건축하였다면매매계약의효력으로서이 를점유·사용할권리가생긴것이고, 이러한경우 집합건물의건축자로부터전유부분과대지지분을 함께분양의형식으로매수하여그대금을모두지 급함으로써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은갖추었지 만전유부분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만마치고대지 지분에대하여는위와같은사정으로아직소유권이 전등기를마치지못한자역시매매계약의효력으로 서전유부분의소유를위하여건물의대지를점유· 사용할권리가있는바, 이러한점유·사용권은단순 한점유권과는차원을달리하는본권으로서집합건 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소정의 구분소유자가전유부분을소유하기위하여건물의 대지에대하여가지는권리인대지사용권에해당한 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제20 조에서, 구분소유자의대지사용권은그가가지는전 유부분의처분에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규약 또는공정증서로써달리정하지않는한그가가지 는전유부분과분리하여대지사용권을처분할수없 으며(제2항, 제4항), 위분리처분금지는그 취지를 등기하지아니하면선의로물권을취득한제3자에 대하여대항하지못한다(제3항)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의취지는집합건물의전유부분과대지사용 권이분리되는것을최대한억제하여대지사용권없 는 구분소유권의발생을방지함으로써집합건물에 관한법률관계의안정과합리적규율을도모하려는 데있다.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토지를분양받은집합 건물의건축주가토지상에아파트및상가를신축하 다가부도를내자건축주의채권자들이건축의마무 리공사를진행하고신축건물에관하여건축주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와수분양자들명의의이전등기 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한국수자원공사에대하여 가지는토지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 압류및가압류는필연적으로전유부분과토지의분 대법원2006.3.10. 선고2004다74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1] 집합건물의건축자가대지를매수하여집합건물을건축하였으나대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 를경료하지아니한경우, 수분양자가집합건물의대지를점유ㆍ사용할권리를갖는지여부(적극) 및이러한대지의점유ㆍ사용권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정한‘대 지사용권’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전유부분과대지사용권의일체성에관한규정인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 법률제20조의규정취지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토지를분양받은집합건물의건축주가토지상에아파트및 상가를신 축하다가부도를내자건축주의채권자들이건축의마무리공사를진행하고신축건물에관하여 건축주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와수분양자들명의의이전등기를마친경우, 건축주가한국수자원 공사에대하여가지는토지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압류및 가압류는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토지의분리처분이라는결과를낳게되어효력이없다고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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