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1 리처분이라는결과를낳게되어효력이없다고한 사례. ■ 참조조문 [1]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제20조,민법제192조 제1항,제263조/ [2]집 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3]집 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제20조,구민 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 되기전의 것) 제57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제 244조제2항참조) ■ 참조판례 [1]대법원2001. 1. 30. 선고2000다10741 판결 (공2001상, 532) / [2]대법원2000. 11. 16. 선고98 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판결(공2001상, 39) ■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를이유로한 제3채무자의공탁은압 류를이유로한제3채무자의공탁과달리그공탁금 으로부터배당을받을수있는채권자의범위를확 정하는효력이없고, 가압류의제3채무자가공탁을 하고공탁사유를법원에신고하더라도배당절차를 실시할수없으며, 공탁금에대한채무자의출급청 구권에대하여압류및공탁사유신고가있을때비 로소배당절차를실시할수있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제291조,제297조 대법원2006.3.10. 선고2005다15765 판결〔배당이의〕 채권가압류를이유로한 제3채무자의공탁에배당가입차단효가있는지여부(소극) 및위 공탁금에대한 배당절차의실시요건 대법원2006.3.24. 선고2006다2179 판결〔상속분양수〕 [1]민법제1011조 제1항에규정된‘상속분의양도’의의미 [2]공동상속인중 일부가상속재산인임야중 자신들의상속지분을양도한경우, 이는민법제1011조 제1항에규정된‘상속분의양도’에 해당하지아니하고상속받은임야에관한공유지분을양도한것에 불과하여, 다른공동상속인에게민법 제1011조 제1항에규정된상속분양수권이있다고볼 수 없다고 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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