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판결 · 결정 62 法務士 5 월호 ■ 판결요지 [1]민법제101조1 제1항은“공동상속인중그상 속분을제3자에게양도한자가있는때에는다른공 동상속인은그가액과양도비용을상환하고그상속 분을양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 말하는‘상속분의양도’란상속재산분할전에적극 재산과소극재산을모두포함한상속재산전부에관 하여공동상속인이가지는포괄적상속분, 즉상속 인지위의양도를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구성하는 개개의물건또는권리에대한개개의물권적양도 는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2]공동상속인중일부가상속재산인임야중자 신들의상속지분을양도한경우, 이는민법제1011 조제1항에규정된‘상속분의양도’에해당하지아 니하고상속받은임야에관한공유지분을양도한것 에 불과하여, 다른공동상속인에게민법 제101조1 제1항에규정된상속분양수권이있다고볼수없다 고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 참조조문 [1]민법제1011조제1항/[2]민법제10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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