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 問題點 (주식등의전환으로인한 변경등기 기간)> 현행법제351조는위와같이「주식의전환으 로인한변경등기는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 달의말일로부터2주간내에…하여야한다」고규 정하고이를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한변 경등기(商340의3),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商516②)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商516의10)에 각준용하고있다. 이 규정은원래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서규정하던것을동법의폐지와동시에증권거 래법에서 이어 받아 상장회사에게만 적용되던 것을현행법이일반화한것이다. 주식의전환은전환청구를한때에효력이생 기고(商350①),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하 여 주주가되는시기는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 가격을납인한때이고(商340의5, 516의9), 전환 사채의전환의효력은전환청구를한때에발생 하며(商516②, 360), 신주인수권부사채의신주 인수권을행사한자는신주의발행가액을납인 한때에주주가된다(商516의9①). 그런데도이와같이登記事由의 발생일과는 다른 날짜(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달의말 일)를변경등기기간의기산일로정한이유는무 엇일까? 한달안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회의 전환청구 등이있었다하더라도이익이나이자의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일등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말 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그직전영업 연도말에전환등이된것으로할수있는것이 어서(商340의5, 350②, 516②, 516의9), 구태여 번거롭게 수회의 등기신청을따로따로 하여야 하는번잡을피하고또등기의이상이라고할簡 明을기하고자하는취지라할것이다. 그런데문제는이 경우의등기사유의발생일, 즉 변경연월일을언제로하여등기하여야하느 냐? 또전환청구등을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 이도래하기전에는등기를할수없느냐는것이 다. 이문제에관하여등기선례는변경을거듭하 였다. 즉1996. 10. 7 등기3402-79호7 질의회 답은「“상법 제351조는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달의말 일로부터2주간내에본점소재지에서이를하여 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에따른등기기 간은말일로부터기산하되전환청구를함으로써 전환의효력이발생할때마다하나의등기사항 이발생하므로그등기사항마다별개의등기를 하여야한다」고하였다. 위법조의文理만으로보면이와달리해석하 기가어렵다. 그러나이와같이새길때에는한달안에전환 된 수회의변경사항을동일신청서에의하여한 꺼번에등기하면서변경회수대로변경등기를반 복하게되어이것은무용의것이된다. 신청서나 등기부에 기록하였다가지우고 또 다시기록하였다가지우고다시기록하는작업 을반복하는것이어서등기당시의회사의실체 를 공시하기위한작업량보다지난날의역할을 기록하는작업량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는무 용의것이된다. 그래서 변경한 등기선례 1999. 7. 12 등기 3402-72호0질의회답은「전환사채의전환으로 인한변경등기는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달 이말일로부터2주간내에전환청구된전부에대 한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할 것이 고, 이경우등기사항중 변경의연월일은전환 청구를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을기재하여야 할것이다」고하였다. 이견해가위법조의입법취지에가장적합한 것인지도모른다. 그러나이 견해는위 법조의文理에반한다.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 9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