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업무참고자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24 法務士 6 월호 ○ 대지에 대한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후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담보가등기실행으 로 본등기가 된 경우,「관습법상의 법정지상 권」이성립하는가? 그것은담보가등기는이른바「변칙담보물권 (變則擔保物權)으로‘저당(抵當)’과 유사하고, 따라서 담보가등권자는 건물 없는 대지에 담 보가등기를설정한만큼‘예상외의손해’를주 기 때문에「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수없기때문이다. 이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압류등기가경료되었고, 강제경매절차의진행 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도 또한같다(대법원1994. 11. 22. 선고94다 5458 판결). ○ 토지를 이미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있는자가 건물을 신축한경우,「관습 법상의법정지상권」이성립하는가? 그것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 낙(承諾)하지않는이상토지의매도인은장차 철거될것임을예상하고건축한것이므로, 그 건물을위한「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은 성립 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12. 22. 선 고 94다1072, 41089 판결). ○ 법정지상권의성립을배제하는특약(特約)은 유효한가? 그것은법정지상권은가치권(價値權)과이용 권(利用權)의조절을위한공익적이유도설정 을 강행하는「강행법규(强行法規)이기때문이 다(대법원1988. 10. 25. 선고87다카1564 판 결). 반대로나대지(裸垈地)에설정한저당권자로 부터 법정지상권의성립을인정하는‘양해(諒 解)’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경우에도「법정지 상권」은 생기지않는다. 그것은법정지상권이 ‘약정’에 의하여성립하지않고‘법률규정’에 의하여성립되기때문이다. 다만, 저당권자가매수인이된 경우에는약 정지상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곽윤직 「물권법」630쪽). ○법정지상권은어느시점(時點)에성립되는가? 그것은매수인은매각대금을다 낸 때에매 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 135조), 동시에‘매각대금을 지급한 시점(始 點)’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권리가 「소멸」하고, 법정지상권도그시점에서「성립」 하기때문이다. 대금지급으로 인한 위의 취득·소멸 등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 니한다(민법제187조). ○법정지상권의존속기간(存續期間)은그지상에 건립된건물이존속하는한존속하는가?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이‘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의성립배제특약에도불구하고「법 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이 경우에는「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 하지않는다. 이 경우에는「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 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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