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업무참고자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26 法務士 6 월호 그것은 건물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대위행 사(代位行使)하여건물양도인명의의지상권설 정등기를청구할수 있고, 다시건물양수인에 게의 지상권이전등기를청구하여 법정지상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건물양수인에게 건물철거 를 요구하는 것은‘신의칙(信義則)’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 1131, 1132 전원합의체판결). 다만, 종전에는 지상권설정등기 및 지상권 이전등기 없이는 건물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양수할수 없이토지소유자에게대항할수 없 었다(민법제187조단서, 폐기된대법원1965. 2. 4. 선고64다1418, 1419 판결). ○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이있는건물을경매(競 賣)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관습법상의법 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그것은매각허가결정을받은매수인이건물 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 하에서 매수하 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각건물의소유 권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이다(대법원1979. 8. 28. 선고79다1087 판결, 1985. 2. 26. 선고84다카1578, 1579 판 결, 1992. 7. 14. 선고92다527 판결, 1995. 8. 22. 선고94다12722 판결) ○ 현행법상법정지상권에는몇가지가있는가? 첫째, 건물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전 세 후 대지특별승계(垈地特別承繼)에의한 법 정지상권(민법제305조), 둘째, 저당실행(抵當實行)으로인한 법정지 상권(민법제366조), 셋째,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의 실행 에 의한법정지상권(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 률제10조), 넷째, 경매 등으로 인한 입목(立木)에 관한 법정지상권(입목에관한법률제6조), 다섯째, 매매등으로인한관습법(慣習法)상 의 법정지상권(조선고등법원 1916. 9. 29. 선 고민사판례집제3권722쪽) ○건물전세설정 후 건물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건물전세권자는「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그것은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법정지상권」은‘건물전세 권자(建物傳貰權者)’가취득하지않고‘건물양 수인(建物讓受人)’이 취득하기때문이다. 따라 서 전세권의 처분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영 향을받지않는다. 토지·건물이동일소유자에속하고건물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 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의 특별승계인에 대하 여「법정지상권」을취득한다(민법제305조). 여기서 토지의 특별승계인은 대지소유권을 양도받은자이거나경매에의한매수인이거나 이를묻지않는다. 반대로 토지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건물양수인이「법 정지상권」을취득한다(통설). 법정지상권을인 건물양수인이「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저당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등 다음과 같 이 다섯가지가있다. 경매로 인한 매수인은「관습법상의 법정지상 권」은 취득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