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업무참고자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28 法務士 6 월호 ○ 토지공유자1인이다른공유자의지분과반수 의 동의를얻어건물을건축한후공유물분할 (共有物分割)한경우,「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이 성립하는가? 그것은건물소유자는자신의지분을제외한다 른 공유자의지분에대하여서까지지상권설정의 처분(處分)을할수없으므로「관습법상의법정지 상권」이성립하지않기때문이다(대법원1987. 6. 23. 선고86다카2188 판결, 1993. 4. 13. 선고92 다55756 판결). 다만, 공유자간에그 중 1인또는수인소유의 건물이있는공유대지를분할하여각기단독소유 로 귀속케한결과그대지와지상건물이소유자 를 달리하게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그건물부 분을철거한다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건물 의 부지와아울러건물의유지및사용에필요한 범위내에서인접토지에대한「관습법상의법정 지상권」을취득한다는이취지판례(異趣旨判例)가 있다(대법원1967. 11. 14. 선고67다1105 판결, 1974. 2. 12. 선고73다353판결). 그런데「구분소유적공유관계(區分所有的共有 關係)」의경우에는, 당사자내부에있어서는특정 매수한부분은각자 단독소유이므로, (1) 구분소 유토지상에있는자기소유건물의소유가달라진 경우에는,「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대법원 1990. 6. 26. 선고89다카24094 판결,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2)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다르므로「법정지상권」 이성립하지않는다(대법원1994. 1. 28. 선고93 다49871 판결).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토지소유가원인무효로말소된 경우,「관습법 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그것은「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은 토지와건 물이동일인소유였다가그후의각기다른사람 에의귀속은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권리변동 으로인한것이어야하므로, 원래동일인소유가 원인무효(原因無效)로이루어졌다가그 뒤 그 원 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을허용할수없기때문 이다(대법원1999. 3. 26. 선고98다64189 판결). ○환지처분(換地處分)으로대지 일부가 타인의 소유로 된 경우에「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그것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공고가있는날의다음날부터‘종 전의토지’로 보나(도시개발법제41조 제1항), 환지처분으로인하여토지만이수인의공유로 된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는 다른 토지공유자 의지분에대한관계에있어서「관습법상의법 정지상권」을 취득한것으로보아야할 법리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71. 5. 11. 선고71다 552 판결). 환지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관습법상의 법 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다. 이 경우에는「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 하지않는다. 정 상 태│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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