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규 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칙”으로한다. 제47조의3 내지제47조의6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7조의3 (거래신고필증) 법제40조제1항제9호에서“거래신고필증”이하함은「주택법」제80조 의2 또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에의한신고필증을말 한다. 제47조의4 (매매목록) 법제40조제1항제9호의매매목록은거래신고의대상이 되는부동산이 2개이상인경우에작성하고, 그매매목록에는거래가액과목적부동산을기재한다. 다만, 거 래되는부동산이1개라하더라도여러사람의매도인과여러사람의매수인사이의매매계약 인경우에는매매목록을작성한다. 제47조의5 (거래가액) 법제41조제1항제9호에서“거래가액”이라함은「주택법」제80조의2 또 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에의하여신고한금액을말 한다. 제47조의6 (거래가액의등기) ①법제57조제4항에따라거래가액을등기부에기록할때에는 다음각 호의방법에의한다. 1. 매매목록의제출이필요없는경우: 등기부중갑구의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신고가액 을기록한다. 2. 매매목록이제출된경우: 신청서에첨부된매매목록을전자적으로작성하여번호를부여 하고등기부중갑구의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는그매매목록의번호를기록하며매매목 록에는거래가액과부동산의표시를전자적으로기록한다. ②제1항제2호의매매목록의등본을발급받거나열람하기위해서는그부동산의등기부 등·초본발급이나열람을신청할때에매매목록을포함하여신청한다는취지를기재하 여야한다. 제55조를다음과같이하고, 제5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5조 (인감증명등의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25호 2006년 5월 30일 공포)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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