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30 法務士 6 월호 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및건축물대장등본은발행일로부터3월이내의것 이어야한다. 제55조의2 (서명에의한등기신청) 법제41조에의하여신청서에서명할수 있는등기신청은 제53조의인감증명을제출할필요가없는경우에한한다. 제60조의2를삭제한다. 제115조 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법제15조의2에의한중복등기의정리는제116조내지제123조에서정한절차에의한다. 제130조 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제145조의2의전자신청또는제145조의4의전자표준양식에의한신청을하는때에는법 제41조제1항에기재된사항이외에부동산고유번호를신청정보의내용으로하거나신청 서에기재할수 있다. 이경우에는법제41조제1항제1호및 제2호기타부동산을식별하 기 위한사항을신청정보의내용으로하거나신청서에기재한것으로본다. 제130조의2 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0조의2 (첨부서면제출의면제)「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행정기관이작성또는관리하는행정정보를등기관이그 행정기관으로 부터직접수신할수 있는경우에는첨부서면의제출이나, 첨부정보의송신을면제할수 있 다. 제134조 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등기부의 등·초본에는등기부의등·초본의종류를명시하여등기부의내용과틀림없 음을증명하는내용의증명문을부기하고연월일과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 산운영책임관의표시및그성명을기재한후전자이미지관인을기록하여야하며, 등기부 등·초본이다수의장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연속성을확인할수있는조치를취하여교 부한다. 이경우그등기부의등기기록중갑구또는을구의기록이없는때에는증명문에 그취지를부기하여야한다. 제145조의2 내지제145조의16을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5조의2 (전자신청의방법등) ①법제177조의8제1항에의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 한 등기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한다)을하는당사자또는등기신청을대리할수 있는변 호사나법무사(이하"자격자대리인"이라고한다)는법제41조또는그밖의법령에의하여등 기신청에필요한정보(이하"신청정보"라고한다)를전자문서「( 전자서명법」제2조의전자문서 를말한다. 이하같다)로송신하여야한다. ②전자신청서를송신할때에는「전자서명법」제15조의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한다) 를 함께송신하여야한다. 다만, 관공서가촉탁하는경우에는대법원예규가정하는전자 인증서를송신하여야한다. 제145조의3 (첨부정보의제출방법) ①전자신청의경우에법 제40조(제1항제1호는제외한다) 의 규정또는그밖의법령의규정에의하여제출하여야하는서면에해당하는정보(이하"첨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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