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부정보"라고한다)는전자문서로송신하거나대법원예규가정하는방법으로제출하여야한 다. ②제1항의전자문서를송신할때에는작성명의인의공인인증서를함께송신하여야한다. 다 만, 작성명의인이관공서인경우에는대법원예규가정하는전자인증서를송신하여야한 다. 제145조의4 (전자표준양식에의한신청) 법제40조제1항제1호의신청서를등기소에제출하는 방법에의한등기신청(이하"서면신청"이라고한다)의경우에는신청서를제출하기전에대법 원예규가정하는바에따라신청정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저장할수있고, 이경우신청인 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저장한등기신청정보를출력하여그 출력물로써등기신청을하여야 한다. 제145조의5 (사용자등록의신청) ①법제177조의8제1항후단에서규정하는사용자등록을신 청하는당사자또는자격자대리인은등기소에출석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청서 를제출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경우에는제1호이외에그자격을증명하는정보와사무소의소재지 ②제1항의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인감증명법」에 의하여신고한인감을날인하고인감증 명을첨부하여야한다. ③제1항의사용자등록신청서에제1항제2호의정보를기재한경우에는그자격을증명하는 서면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145조의6 (사용자등록의유효기간) ①사용자등록의유효기간은3년으로한다. ②제1항의유효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제145조의5의규정에따라사용자등록을다시하여 야한다. ③사용자등록의유효기간만료일3월전부터만료일까지는그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할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3년으로한다. ④제3항의유효기간연장은전자문서로신청할수있다. 제145조의7 (사용자등록의효력정지등) ①제145조의5의규정에의하여사용자등록을한사람 은사용자등록의효력정지, 효력회복또는해지를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자등록의효력정지및해지의신청은전자문서로할수있다. ③등기소를방문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자등록의효력정지, 효력회복또는 해지를 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여야한다. 제145조의8 (사용자등록정보변경등) ①사용자등록후사용자등록정보가변경된경우에는대 법원예규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변경된사항을등록하여야한다. ②사용자등록번호를분실한때에는제145조의5에의하여사용자등록을다시하여야한다. 제145조의9 (등기필정보) ①법제177조의9제1항의등기필정보는아라비아숫자기타부호의 조합으로이루어진일련번호와비밀번호로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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