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32 法務士 6 월호 규 칙 ②제1항의등기필정보는부동산및등기명의인이된신청인별로정하되대법원예규가정하 는경우에는등기명의인별로정할수있다. ③관공서가등기촉탁을한때에는등기필정보를정하지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위하 여소유권보존또는이전등기를촉탁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45조의10 (등기필정보의통지방법) ①법제177조의9제1항의규정에 의한등기필정보는다 음각호에서정한방법으로통지한다. 1. 전자신청의경우에는등기필정보를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송신하는방법 2. 서면신청의경우에는등기필정보를기록한서면(이하"등기필정보통지서"라고한다)을교 부하는방법 ②제1항제1호의규정에불구하고, 관공서가등기권리자를위하여등기를촉탁한경우그관 공서의신청이있는때에는등기필정보통지서를교부할수있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기필정보를통지할때에는그통지를받아야할사람이외의사 람에게등기필정보가알려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145조의11 (등기필정보통지의상대방) ①등기가완료된경우등기관은등기필정보를등기 명의인이된 신청인에게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등 기권리자를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경우에는대법원예규가정하는바에따라그 관공서또는권리자에게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법정대리인이등기를신청한경우에는그 법정대리인, 법인의대표자가신청한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의대표자나관리인이신청한경우에는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등기필정보를통지한다. 제145조의12 (등기필정보의통지를요하지않는경우) ①다음각호의 경우에는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않는다. 1. 등기필정보를통지받아야할 사람이그 통지를원하지않는다는내용의신고를한 경우 (관공서가등기권리자를위해서등기를촉탁한경우에있어서관공서가등기권리자의청 구에의하여등기필정보의통지를원하지않는다는내용의신고를한때를포함한다) 2. 등기필정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통지받아야할 사람이등기필정보를3개월이 내에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수신하지않는경우 3. 등기필정보통지서를수령할사람이3개월이내에그서면을수령하지않은경우 ②제1항제1호의신고를하는때에는그취지를신청정보의내용에포함하여야한다. 제145조의13 (등기필정보의실효신고) ①등기명의인또는그 상속인기타의일반승계인은등 기소에법제177조의9제1항의규정에따라통지받은등기필정보의실효신고를할수있다. ②제1항의신고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신고정보를제공하는방법 2. 신고정보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는방법 ③등기관은등기필정보의실효신고가있는때에는 당해등기필정보를실효시키는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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