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하여야한다. 제145조의14 (등기필정보의제공등) ①법제40조제1항제3호의등기필증을제출하여야하는 경우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등기필정보를등기소에송신하여야하고, 등기필정보가없 는 경우에는법 제49조가규정하는자격자대리인이신청서상의등기의무자또는그 법정대 리인으로부터위임을받으면서주민등록증, 여권또는운전면허증에의하여본인임을확인 하였다는정보를등기소에송신하여야한다. ②법제40조제1항제3호의등기필증을제출하여야하는경우서면신청을하는신청인은신 청서에등기필정보를기재하거나등기필증을첨부하여야하고, 등기필정보나등기필증이 없는경우에는법제49조제1항에서정한절차에의하여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제145조의15 (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등기신청에의하여등기를완료한때에는신청인및다 음 각 호의사람에게등기완료사실을통지하되, 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신청 한 경우에는등기권리자에게만통지한다. 다만, 등기의무자가신청서에등기완료사실의통 지를요청한다는내용을기재한때에는등기의무자에게도통지하여야한다. 1. 법제29조에의한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권리자 2. 법제52조에의한대위채권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권리자 3. 법제134조에의한소유권의처분제한의등기촉탁에있어서소유권보존등기의명의인 4. 법제69조의등기의무자 5. 관공서의등기촉탁에있어서그관공서 제145조의16 (등기신청서의접수시기) 법제177조의10에서말하는등기신청서의접수는부동 산을식별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기타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때에이루어진것으로본다. 제4조단서중“부동산등기법”을“「부동산등기법」”으로하고, 제5조의2 중“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로하며, 제50조제1항중“지방 세법”을“「지방세법」”으로하고, 제51조 중“지방세법”을“「지방세법」”으로,“지방세법시행 령”을“「지방세법시행령」”으로하며, 제56조제3호중“민법”을“「민법」”으로하고, 제71조 중“하천법”을“「하천법」”으로 하며, 제134조제4항중“공장저당법”을“「공장저당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칙은2006년 6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의2, 제145조의3 및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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