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34 法務士 6 월호 규 칙 145조의9 내지제145조의16의규정은법원행정처장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신청 을할수 있는등기소로지정한등기소에한하여적용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개정) ①상업등기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3조의2 및제104조의2 중“「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각각“「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하고, 제109조의2 중“동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칙」”으로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칙」”으로한다. ③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칙」”으로한다. ④입목등기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중“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칙」”으로한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관계)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또는동 규칙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이 규칙중 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 규정에갈음하여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개정이유 매매계약서를등기원인증서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등기하도록「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제 7764호, 2005. 12. 29. 공포, 2006. 6. 1. 시행)되었고, 그후다시전자신청과관련한규정과기타부동산등기제도개선을위 한일부규정이개정되어(법률제7954호, 2006. 5. 10. 공포, 2006. 6. 1. 시행). 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을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신청서에「주택법」제80조의2 또는「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에의한신고필증을첨부하도록하고, 신고필증에기재된거래가액을등기부에기록함(제47 조의3 내지제47조의5). 나.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인감증명의유효기간을6개월에서3개월로단축함(제55조). 다. 서명에의한등기신청은인감증명의제출이필요없는등기신청에한정함(제55조의2).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전자신청)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제145조의2). 마. 전자신청을하고자하는사람은최초의전자신청전에등기소를방문하여미리사용자등록을하여야함(제145조의5). 바. 전자신청은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등기소및등기유형에한하여할수있음(부칙). 사. 법원행정처장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신청을할수있는등기소로지정한등기소(전자신청등기소)에서는등기 필증의교부대신등기필정보와등기완료사실을통지함(제145조의9, 제145조의15). 아. 부동산을식별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저장된때를등기신청서의접수시기로봄(제145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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