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을“등기특별회계규칙”으로한다.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7조 (소액수수료의범위등) 법제3조의2제2항의소액수수료는등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한다. 제17조의2 (전자지불의특례) ①법제3조의2제1항의전자화폐, 전자결제의방법으로수입하는경 우수수료수납대행용역업체는신청인이납부한수수료에서용역수수료를공제한금액을국 가에납부한다. ②수수료수납대행용역업체의지정과권리·의무, 수수료의정산및국고수납등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법령과의관계)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또는같은 규칙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이규칙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 에갈음하여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26호 2006년 5월30일 공포) ●개정이유 「등기특별회계법」의 개정으로(법률제7953호, 2006. 5. 10. 공포ㆍ시행) 제3조의2(등기업무관련소액수수료수입의특례)가 신설되어소액수수료의범위, 수입절차등을대법원규칙으로규정할필요가있고, 동법제3조의2 규정과「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제17조(전자지불의특례)의내용이일부상충됨에따라이를정리함. ●주요내용 가. 소액수수료의범위를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함(제17조). 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방법으로수입하는경우수수료수납대행용역업체는신청인이납부한수수료에서수수료수납대행 용역수수료를공제한금액을국가에납부하는근거를마련함(제17조의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