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36 法務士 6 월호 규 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5 의제목“(전자표준양식에의한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를“(전자신청등에의한등기 신청수수료의특례)”로하고, 같은조제1항중“전자표준양식”을“「부동산등기법」제178조의8제1 항의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한다) 또는전자표준양식”으로하 며, 같은조제2항중“전자표준양식”을“전자신청또는전자표준양식”으로한다. 제6조 제3항중“제5조의2 내지제5조의5”를“제5조의2 내지제5조의4”로 하고, 같은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제5항을제7항으로, 제6항을제8항으로하고, 같은조제5항및 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⑤제5조의5의규정에의하여전자신청을하는경우의수수료는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또 는전자화폐결제방법으로납부하여야한다. ⑥제5조의5의규정에의하여전자표준양식에의한등기신청을하는경우의수수료는제3항또는 제5항에서정한방법으로납부하여야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6년6월 1일부터시행한다. 등기부등ㆍ초본등 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27호 2006년 5월 30일)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의개정으로(법률제7954호, 2006. 5. 10. 공포, 2006. 6. 1.시행) 제177조의8에의하여전자신청제도가도입되 었으나, 부동산등기에대한전자신청의수수료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이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를전자신청으로하는경우의수수료를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수수료와동일한금액으로함 (제5조의5제1항및제2항). 나. 부동산등기를전자신청으로하는경우등기신청수수료의납부를전자결제방법으로하는근거규정을마련함(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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