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제1절머리말 제2절根抵當權의移轉 1. 序 2. 根抵當權의 特定承繼 (1) 根抵當權의被擔保債權이確定되기前 1) 個別的 債權이讓渡된경우(不確定債權의 讓渡) 2) 基本契約上의 債權者지위가讓渡된경우(契約讓渡) (2) 根抵當權의被擔保債權이確定된後 1) 確定債權의 讓渡 2) 讓渡의 對抗要件 3) 債務者의 承諾書要否 (3) 代位辨濟의경우 1) 被擔保債權의 確定 後 2) 一部代位辨濟의 경우 (4) 轉付命令등의경우 (5) 改正案의경우 1) 不確定債權의 讓渡의경우 2) 契約讓渡의 경우 3. 根抵當權의 包括承繼 (1) 相續 (2) 合倂 (3) 改正案의경우 1) 相續과 根抵當權 2) 合倂과 根抵當權 4. 小結 제3절根抵當權의變更 1. 序 2. 債權最高額의 變更 (1) 債權最高額의減額 (2) 債權最高額의增額 3. 債務者의 變更 (1) 根抵當權의피담보채권이確定되기전 1) 不確定債務의 引受 2) 契約引受 (2)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확정된후 (3) 債務者의相續 4. 改正案의 경우 (1) 被擔保債權의範圍의變更 (2) 債務者의變更 1) 確定債務의 引受 2) 契約引受 3) 不確定債務의 引受 (3) 債權最高額의變更 (4) 債務者의相續 (5) 債務者인法人의合倂 根抵當權移轉과變更改正案小考 目 次 제1절머리말 1. 法務部는200년1 11월民法財産編에대한全面 的인 改正試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를 거쳐 2006년 3월현재改正案은국회에제출되어있다. 그중에서根抵當權에관해서는기존의1개條文에 11개의條文을추가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는근저 당권의피담보채권의範圍(개정안제357조의2), 채 권최고액등의變更(동357의3-4), 근저당권의移 轉(동357의5-9), 근저당권의確定(동357의10-11), 債權最高額減額請求(동357의12) 등의내용을담고 根抵當權移轉과變更改正案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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