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10 法務士 7월호 해마다 맞이하는정기총회지만오늘개최된우리협회제44회정기총 회는큰 의미를가지는정기총회입니다. 그것은우리업계의숙원사업인 민사소액사건의소송대리를법무사업무로정하는것을내용으로한법무 사법중개정법률안을국회에제출하고처음맞이하는총회라는점과앞 으로우리업계를이끌어갈제17대협회장당선자를발표하고상근, 비상 근부협회장과감사를선출하는총회이기때문입니다. 이토록뜻깊은날에우리법무사조직의최고의결기구인총회구성원 전원과협회, 지방법무사회를이끌어주셨던역대회장님들뿐만아니라 간부회원모두가참석해주셨고, 우리모두가늘존경하는법원행정처장 윤기처장님과국내외귀빈들께서자리를빛내주셨습니다. 대한법무사협 회를대표해서정중히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총회구성원여러분! 그리고간부회원여러분! 저는2000년도와2003 년도이맘때우리협회제15대, 16대협회장으로취임하면서 100여년간 이어져온법무사제도를타율의역사에서온전하고완전한자율의역사로 바꾸어업계의위상을한층더높이세우고, 민사집행법등에의한경·공 매매수신청대리뿐만아니라민사소액사건의소송대리를법무사업무로 정하는법제화를이룩하며, 국민들에게값싸고질 좋은법률서비스를제 공하는등의사법제도발전에기여하고대법원, 법무부등 유관기관과원 활한협력체계를이룩하여사법제도개선에적극참여하고법무사업계가 시대변화에부응해나갈수 있도록국외법조단체들과교류와협력을활 성화하여국제화시대의문을열겠다고협회경영의기본방침을밝힌바있 습니다. 그 후 대법원규칙의개정을이룩하여회원에대한정기업무검열권을 감독법원으로부터우리협회로이관받았고, 회원에대한징계기록을규 정에따라말소하였으며법무사를법조협회정회원으로, 법무사단체장을 당연직부회장으로법조협회정관개정을이룩하였으며, 경·공매매수신 청대리를통하여다양한법률서비스를국민들에게제공함과동시에법무 사의직역도확대시켰습니다. 또한호적을어느기관에서관장하느냐, 수사기록에대하여증거능력을 인정할것인가, 수사권을어느기관에서갖느냐에대하여, 그리고호주제 대한법무사협회 제44회 정기총회 개회사 제17대협회장당선자를발표하고 부협회장과감사를선출하는총회 朴 敬 鎬 대한법무사협회제16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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