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도폐지문제,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개선문제, 고소사건의조정등에대해서우리협회의합리적인의 견과대안을제시하고사법제도의개선과발전에기여해왔습니다. 뿐만아니라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는우호협정을체결하여교류의정례화를이룩하였고세차례에 걸친학술토론회, 정책토론회등을통하여실질적인협력의시대로발전시켰습니다. 또한중국사회과학 원에한국법연구센터를설립하였고오랜기간어려운고비를넘겨가면서중국정부의허가를받아법무 사의중국진출도이루어졌습니다. 뜻을함께하시는총회구성원여러분! 그리고간부회원여러분! 저는1995년 5월바로이장소에서부 협회장출마의변으로민사소액사건의소송대리를법무사의업무로법제화해야한다고주장한이후지금 까지10여년의세월동안주장만해왔지추진할수있는기회를찾지못해마음속깊은곳에응어리진한 을품고살아왔습니다. 그러던중존경하는송영선국회의원님의대표발의로민사소액사건의소송대리를 법무사업무로정하는내용의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과이와관련된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의국회 제출이이루어졌으며지난6월 28일 국민여론결집을위해서『사법제도선진화와국민들의사법접근권 강화에관하여정책토론회』를가진바 있습니다. 이토론회는송영선의원님께서권해주셨고선진사회 전략연구소에서주관했으며전민사소송법학회장양병회교수님께서주제발표를해주셨습니다. 우리나 라대표시민단체인참여연대김기식처장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나까무라쿠니오회장님, 일본동경 대학교이토마코토교수님, 그리고그밖의법조계인사들이참석하여깊이있는토론을이끌어주셨으 며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의손헌충박사는서면으로의견진술을해주셨습니다. 이번토론회를통 하여국민편익중심의시대흐름이자리매김되어가고있는그현장을보았습니다. 저는시작만할뿐마무리하지못하고오늘임기만료로퇴임합니다. 그러나여러분께서무르익어가는 시대흐름에여러분의굳건한의지를보태서법무사법개정법률안이반드시법제화되도록노력해주실 것을간곡히당부드리는바입니다. 존경하는5400여회원여러분! 지난6년간을되돌아보니법무사제도를발전시켜야하고위상을세워야한다는중압감과앞서설명드 린법제화를추진할수있는기회를우리업계의여러가지딱한 사정으로인하여일찍시작하지못한것 이저에게는고통이고아픔이며, 금년2월핵심가족인처를하늘나라로보낸것이저에게는큰슬픔입니 다. 이제오늘이지나고나면말도행동도상당부분자유롭게할수 있다는것이해방이고늘마음속에만 그리던행주산성에도가볼수 있고, 잠실선착장에서유람선타고한강을마음껏달려볼수도 있게되었 습니다. 이것이저에게는기쁨입니다. 6년을회고하면서드릴말씀이한두가지가아니지만이만줄이도 록하겠습니다. 오늘수상하신수상자여러분에게축하의인사를드립니다. 장학금을받으신학생들의앞날에큰발전 이있기를기원하고한순간어려운처지에놓여있는우리모두의친근한이웃들에게하나님께서복내려 주시기를빕니다. 여러분께서우리업계에남기신공적은기록을통해서그리고구전으로우리모두에게오래오래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이자리를함께하신모든분들의가정에는건강과화목이직장에는희망과발전이함께 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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