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④垈地의賣却代金; 주거용건물(주보법2조) 이란 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대결 00.3.15. 99마4499[1]), 저당권설정당시이미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면 다음 매각대금에 서도배당받는다. 1) 대지건물을경매신청하여대지만매각(대 판96.6.14. 96다7595) 2) 대지만경매신청한 매각대금에서배당(대 판99.7.23. 99다25532) 3) 대지와건물이따로매각되면양절차모두 에서배당 Ⅲ. 賃借人의配當要求與否 1. 配當要求한境遇 가. 配當要求節次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 우(법148조4호) 외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다 음의 소명서류를 붙여 배당요구(법148조2호) 해야경매절차에서배당받게되지만별도의집 행정본은필요없다. 한편임차인이권리신고하 여 이해관계인이되었더라도배당요구로불 수 없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다(재민 84-10 문5). ①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건물) ② 주택은전입신고된주민등록등초본, 상가 건물은사업자등록증(또는사업자등록신청서) ③ 확정일자가필요한 경우에는확정일자된 계약서 ④ 인도와점유사실은집행관작성의현황조 사보고서로 소명하지만, 이 보고서에 누락된 경우는인도와점유사실을소명해야함 나. 配當要求의效果 (1) 配當要求할必要 ① 配當要求終期; 확정일자를 갖춘우선변 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권리이므로, 반드시배당요구종기까지배 당요구해야만배당받을수 있고배당요구가없 으면 배당받지 못한다(㉠대판98.10.13. 98다 12379[2], ㉡대판05.8.25. 05다14595[1]). ② 利害關係人; 경매개시결정등기후전입신 고한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 구하면실제배당받을지 여부는별론이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된다(㉠대결95.6.5. 94마 2134나[ ], ㉡대판98.10.27. 98다1560[1]). (2) 賃貸借終了 ① 選擇;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겸유한임 차인은 비록 임대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원하지 않게 목적물이 경매되면, 공평 내지 신의성실 의 원칙에근거한우선변제권선택으로배당요 구함으로써스스로임대차종료를구할수도있 다(대판96.7.12. 94다37646[1]). ② 契約解止; 임차인의 배당요구로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다(대판98.6.26. 98다 2754[2]). ③ 優先辨濟權消滅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은 경락으로소멸하므로, 임차인은그후제2경 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 (대판01.3.27. 98다4552). (3) 賃借人의權利義務 ① 對抗力; 임차인은배당받지못한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 競落人과賃借人의關係 대한법무사협회2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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