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30 法務士 7 월호 論 說 어 프로그램을통해서약관에동의하고상대방사이 트에입력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등다양하다. 인터넷으로문서를작성하여상대방에게전송하여 계약을체결하는것은기존우편이나팩스를이용하 여계약을체결하는것과비슷하다. 전자계약은일정한법률효과의발생을목적으로하 는그이상의당사자간의전자적의사표시의합치에 의하여성립하는법률행위를말한다. 전자계약도의 사표시의합치에의하여성립하는점에서전통적인 계약과동일하나청약과승낙의의사표시가컴퓨터라 는정보처리장치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자적방식 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특징이있다. 전자계약은컴퓨터와컴퓨터를연결하는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거래가이루어지므로하나의거래가 컴퓨터통신회사와서비스이용계약, 두루넷등 회선 사업자와의회선설비이용계약등여러계약이중첩 적으로존재한다. 二. 전자거래계약의특징 전자계약에있어서는청약과승낙의의사표시가통 상적인계약의체결과는달리컴퓨터등정보처리장 치와네트워크를통하여이루어지므로청약과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계약의성립시기가문제된다. 판매자가계약의내용이나거래조건을웹사이트나 홈페이지또는쇼핑몰에게시하고구매자는컴퓨터 화면을통해 검색하여구입여부를선택하는경우가 많다. 이경우구매자는판매자가일방적으로제시한 조건의선택을강요받는위치에있으므로계약내용을 결정할자유가없다. 이때문에전자계약은소비자인 구매자의이익이침해될가능성이많아소비자를보 호하는입법이되어있다 (예컨대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등). 전자계약은하나의시스템계약으로서하나의계약 에관하여여러가지부분계약이체결되며개개의계 약은서로분리될수없는계약을가진다고한다. 또 각개별계약은상호결합하여있기때문에하나의계 약의불이행은다른계약에도영향을미치며, 계약내 용이컴퓨터에입력, 저장되어과거행하여진계약내 용이장래의계약체결에도고정화된다는것이다. 전자계약은여러가지부분계약과중첩적으로존재 하는결과어느계약하나에장애가있는때에는주된 계약자체가해결되지않거나그이행이곤란하게된 다. 예컨대매매계약의체결에있어서승낙의의사표 시가정보통신망의장애로전송되지않을때에는매 매계약자체가체결되지않게된다. 또전자적급부의 이행에있어서정보통신망에하자가있는때에는채 무자가채무불이행상태에놓이게되는것이다. 그때 문에법은그책임의귀속에대해서정하고있다. 三. 청약과승낙에의한전자거래계 약의성립 1. 청약 (1) 청약의의의 전자계약은통상계약과같이청약과승낙에의하 여성립한다는것은기술한바와같다. 청약은청약의 의사표시와일치하는승낙과결합하여일정한계약을 성립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일방적·확정적의사 표시이다. 청약은계약의당사자가될특정인에의하 여행하여져야하나그상대방은반드시특정인이어 야할필요는없으며불특정다수인이라도무방하다. (2) 청약의유인 청약은그의사표시에일치하는승낙만있으면계 약이성립되는확정적인의사표시이므로타인으로하 여금청약을하도록유인하는청약의유인과구별된다. 청약은승낙만있으면무조건계약이성립되는반 면청약의유인은그유인을받은자가청약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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