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電子去來契約(上) 이에대하여유인자가승낙을하여야비로소계약이 성립되게되는것이다. 전자계약에서는상품을판매하고자하는자가웹사 이트나홈페이지를개설하거나사이버몰에 가게를 열어상품에관한사진과소개, 가격, 계약의조건등 을게시하는경우가많다. 상품구매자는컴퓨터화면을통하여이를살펴보고 자신이원하는상품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하게된다. 이경우판매자가상품의사진과가격등에관한사항을 웹사이트나홈페이지에게시하는행위가청약의의사표 시인가청약의유인인가하는문제이다. 이에대하여청약의유인이라는견해와청약이라는 견해로나누어져있다. 전자(前者)의입장에서는통신 판매에서소비자의주문행위를청약으로보고있으므 로이경우역시청약의유인으로보는것이법률행위 해석의형평상타당하다고한다. 이를청약으로볼경 우 사업자가판매량의예측을잘못하여충분한재고 를 가지지못하고광고를하는때에는채무불이행이 되므로청약의유인으로보아야한다고한다. 후자(後 者)의입장에서는전자거래의일방이웹사이트등에 그가격과품질, 배달장소, 계약의부수적조건등확 정적인거래조건을제시하고상대방은그 내용을수 용할것인가의판단만을한다는점에서청약으로보 아야한다고한다. 판매자가웹사이트나쇼핑몰등에상품을구체적인 정보를제시하는행위가청약인가청약의유인인가는 그 조건에합치하는소비자의선택이있으면확정적 으로매도하겠다는의사가있다면이것은청약의유 인인아니라청약의의사표시로보는것이타당하다. 이렇게보면소비자가상품의구입을원하는메시지 를판매측에보내는것은승낙으로보아야한다. (3) 청약의구속력 청약의효력을발생할때에는청약자는그청약을 임의로철회하지못한다(민법제527조). 이를청약의 구속력이라고한다. 청약이있게되면이를수령한상대방이승낙함으 로써계약이성립되고따라서상대방은이청약을믿 고 계약체결을위한준비행위를하므로상대방의신 뢰와거래안전의보호를위하여청약자가함부로철 회하지못하도록한것이다. 청약의구속력은청약의효력이발생할때생긴다. 청약의효력은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에규정 하고있다. 즉, 전자계약의청약의구속력은상대방이 수신할 컴퓨터를지정한경우에는청약의의사표시 가그지정컴퓨터에입력된때, 수신한컴퓨터가지 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상대방이관리하는컴퓨터에 입력된때로부터생긴다. 청약의구속력은승낙기간을정하여청약을한때 에는그승낙기간이, 승낙기간을정하지아니하고청 약을한 때에는승낙에필요한상당한기간동안존속 한다. 2. 승낙 청약에대해서그의사표시와일치하는승낙만있 으면계약이성립된다. 승낙은청약의상대방이청약 에 응하여계약을성립시킬목적으로청약자에대하 여하는의사표시이다. 승낙은청약의내용과객관적 으로합치하여야한다. 청약에조건을붙이거나변경 을가하는승낙은청약을거절하고새로운청약을한 것으로보게된다(민법제53조). 청약의수령자가승낙을하느냐않느냐하는선택 은원칙적으로자유이다. 그러나상인이상시거래관 계에있는자로부터그영업부류에속하는계약의청 약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승낙여부의통지를발송 하여야하며, 이를채택한때에는승낙한것으로의제 된다(상법제53조). 승낙은보통문자또는말로서승낙의의사표시를 하지만반드시이같은방법에의하여만하는것은아 니다. 전자계약에있어서는ID나 패스워드를입력하 여클릭하면승낙의의사표시로인정할수가있다. 또 청약을받은사람이그승낙으로성립될계약의이행행 위를하는것과같이묵시적으로하여야승낙이된다. 승낙은청약의효력을발생할때부터그효력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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