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電子去來契約(上) 에 승낙의의사표시가도달하지않을때에는전자계 약은소급하여성립하지아니한것으로된다. (4) 수신확인조건부승낙계약성립시기 승낙이의사표시를한자가수신확인을효력발생조 건으로하여승낙의의사표시를발신한경우에는계 약은언제성립되는가. 전자문서의작성자가수신확 인을효력발생조건으로하여전자문서를송신한경 우에는수신자의수신확인통지가작성자에게도달해 야 송신되는것으로본다(전자거래기본법제9조제1 항). 따라서승낙의의사표시를한자가수신확인효 력발생조건으로하여승낙의의사표시를발신한경 우에는청약자의수신확인통지가도달해야비로소 그때발신의효력이생겨전자계약이성립되는것으 로보아야한다. 이경우승낙기간의정함이있는때 에는그 기간내에청약자의수신확인통지가반드시 도달하여야하는가에대해서는비록수신확인통지 가 승낙기간경과후에있더라도청약자가수신확인 통지를하는경우에는그청약의효력이유지된다고 보아야할것이다. (5) 전자거래계약의성립장소 전자계약의성립장소는준거법이나재판관할에관 한약정이없는경우이를정하는데필요하다. 계약은승낙에의하여성립되므로계약의성립장소 는승낙의효력발생지가된다. 따라서계약이승낙의 발신에의하여성립되는때에는계약의성립장소는 그승낙자의영업장소소재지이며, 계약이승낙의수 신에의하여성립되는때에는승낙을수신한청약자 의영업장소소재지가된다. 이경우영업장소가2개 이상인경우에는해당거래와가장관련이많은영업 장소소재지, 해당전자거래와관련이있는영업장소 가없는경우에는주된영업장소지, 영업장소가없는 경우에는그주된상거주지가계약의성립장소가된 다(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3항참조). (6)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한변경 전자적의사표시의송·수신시기및장소에관한 전자거래기본법제6조와전자적의사표시의수신확 인에관한전자거래기본법제9조는임의규정이다(전 자거래기본법제10조). 따라서전자계약의체결에있 어서그 계약의성립시기에관하여당사자가다른약 정을할수있다. 전자계약의성립시기와장소에관하 여당사자사이에다른약정이있는때에는그약정에 의하여계약의성립시기와장소를정한다. 4. 승낙부도달의위험부담 승낙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도달하지않은경우 에는그 승낙부도달의불이익을누가부담하여야하 는가? 승낙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도달되지않으 면계약은성립되지않는다. 계약의불성립의불이익 은결국승낙자가부담할수밖에없다. 이경우승낙 의부도달에관한입증책임의분배에관하여발신주 의의 입장에서는계약의성립을주장하는승낙자는 승낙의통지를발송한사실만입증하면되고계약의 불성립을주장하는청약자로서는승낙의의사표시가 기간내에도달하지않았음을입증하여야한다. 그런데전자계약의청약에대하여승낙의의사표시 가 컴퓨터나정보통신망또는의사표시가컴퓨터나 정보통신망또는 e-mail 사서함의오류로기간내에 청약자에게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결국계약은성 립되지않으므로승낙을한자가 부도달의위험을부 담하게된다. 이와관련하여주의할것은전자적의사표시의도 달시기이다. 통상계약의청약에대한승낙의도달은 그 의사표시가청약자의지배영역에의진입을기준 으로하나전자적의사표시의도달(수신)은청약자가 수신용컴퓨터를지정한경우에는그지정컴퓨터에 입력된때에지정한컴퓨터가아닌컴퓨터에입력된 경우에는수신자가관리하는컴퓨터에입력된때가 되므로승낙의부도달에대한위험부담도이때를기 준으로하게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