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34 法務士 7 월호 論 說 따라서청약자가지정한컴퓨터로전송된승낙의 의사표시가정보통신망의전송과정에서그입력전에 오류가발생한경우에는승낙자가불이익을부담하여 야하는것은전기와같다. 이때승낙자가그오류에 관하여책임이있는메일서버운영자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물을수도있지만그 정보통신망이인터넷처 럼 개방된경우에는결국자신이책임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청약자가지정된컴퓨터의하자로청약 자가수신사실을알수없었던경우에는청약자가계 약상의책임을부담하게된다. 5. 교차청약에의한계약의성립시기 당사자들이동일한내용을가지는계약의청약을 서로행하는것을교차청약이라고한다. 교차청약에 있어서는두개의의사표시가청약과승낙의관계에 있지않으나당사자의계약체결의의사와그내용이 서로일치하는때에는계약의성립을인정하는것이 거래수요에맞고또 당사자의의사표시에합치될것 이므로계약의성립이인정된다. 교차청약에의한계약은양당사자의청약이상대방 에게 도달한때 성립한다(민법제533조). 두청약이 동시에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후에상대방에도달 한청약이도달한때계약이성립한다. 전자거래에서도우연히두당사자가서로상대방에 대하여그내용이합치되는청약의의사표시를한때 에는이규정에의하여전자계약이성립된다. 6. 의사실현에의한계약의성립시기 청약자의의사표시또는관습에의하여승낙의통지 를필요로하지않는경우에는승낙의의사표시로인정 되는사실이있는때에계약이성립된다(민법제532조). 청약에대한명시적인승낙의의사표시는없지만승 낙의의사의존재를추단할수있는행위가있을때의 사실현에의한계약의성립이인정되는것이다. 의사실현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기위해서는먼저 청약자의의사표시나관습에의하여승낙의통지를 필요로하지않는경우라야한다. 청약자의의사표시 는반드시명시적이어야할필요는없으며, 묵시적으 로그러한의사표시가있었음을인정할수있으면된 다. 또청약자의이러한의사가없더라도거래상일반 적으로승낙의통지를필요로하지않는관습이있으 면된다. 승낙의의사표시로인정되는사실은개개의사안에 따라구체적으로결정하여발생할채무를이행하는 경우또는그 이행의준비행위를하는경우등이그 대표적인예라할 수있다. 승낙자에게는원칙적으로 승낙의의사가있어야하지만그의사는반드시행위 자에의하여명백히의식될필요는없으며잠재적인 것으로충분하다. 이러한민법상의의사실현에의한계약은전자계약 에서도성립될수있다. 판매자가홈페이지나쇼핑몰 에상품의내용과가격, 거래조건등을게시하는것을 청약의유인으로보면 구매자의구매의사의표시는 청약이된다. 이때판매자가별도의승낙의의사표시 없이거래의목적물인상품을제공하는경우에는대 부분의사실현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는것으로보 아야한다. 청약을받은자가계약이체결될경우급 부의목적으로제공될프로그램을네트워크상으로전 송하면서계약체결의의사가없는 때에는실행하지 말것을요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청약자가이를전 송받아실행한때에는의사실현에의한계약의성립 이인정될수있다. 정 남 휘│법무사(서울중앙회)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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