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법인등기선례 [2006.1.1.~2006.6.30] [1] 법인임원의등기될수 있는명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정관에의하여회장·부회장등의명칭을사용하는임원 을 두고있다하더라도, 그설립의근거법률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임원에관한별도의 규정을두지않고민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동법제35조, 제33조제9항)하고있으 며 민법은등기될수있는임원으로서이사를규정할뿐(제49조 제2항)이므로, 본연합회의임 원은이사로서등기될수있을뿐 회장·부회장등의기타명칭으로는등기될수없다. (2006. 1. 31. 공탁상업등기과-94 질의회답) [2] 외국학교법인의최초의국내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에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하 여야하는지여부(적극) 외국학교법인이국내에최초로분사무소를설치하여그 등기를신청할경우에는우리나라주 무관청의허가를얻어신청서에그허가서또는인증이있는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2006. 5. 2. 공탁상업등기과-3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3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578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297항, 제328항, 2005. 12. 5. 공탁법인과-663 질의회답 [3] 사회복지사업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변경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의사록 은 공증인의인증을받아야하는지여부(적극)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을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라해도민법과공 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에의하여설립된사 회복지법인으로볼 수 없으므로, 그변경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의사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 아야한다.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 별표1 제83호 [4] 임원변경등기의말소및 회복 1. 등기된사항에관하여무효의원인이있는때(소로써만그무효를주장할수있는경우는제 외한다)에는당사자는그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있는데, 그신청서에는무효의원인이있 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비송사건절차법제234조제1항제2호, 제2항). 위조 된이사회의사록으로임원변경등기가경료된경우에, 그등기에관한공정증서원본불실기 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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