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36 法務士 7 월호 등기선례 재죄의유죄확정판결이있고그판결이유중에그등기가불실기재라는내용이설시되어있 다면무효의원인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위판결등본을첨부하여말소등기를신청 할수있다. 2. 위조된이사회의사록으로경료된임원변경등기(이하,‘부실등기’라 한다) 이후에수차에 걸쳐임원변경등기가이루어진경우, 부실등기이후의등기가무효라고단정할수없고그 무효여부는각 등기별로검토하여야한다. 따라서, 부실등기에관한공정증서원본불실기 재죄의유죄확정판결만으로는부실등기와그 부실등기이후의임원변경등기를말소하고 부실등기로말소된등기를직권으로회복하는등기를할 수 없고, 각등기별로그 등기가 무효의원인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등기부, 등기신 청서와첨부서면자체에의하여부실등기이후의등기가무효임이명백한경우가있을것 이나, 그판단은구체적인등기신청사건을담당하는등기관이하여야할것이다. (2006. 5. 2. 공탁상업등기과-375 질의회답)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상업등기처리규칙제84조, 민법법인 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제9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719호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66항, 제67항 [5] 주주총회의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물적분할또는 인적분할의방법으 로 회사를설립할수 있는지여부(적극) 1. 주주총회의해산결의에의하여해산한주식회사(이하,‘청산회사’라 한다)는재산의환가 처분(상법제542조제1항, 제254조제1항제3호)의한방법으로서물적분할또는인적분할 을 통하여새로회사를설립할수 있으나(상법제530조의2 제4항), 분할후 청산절차를계 속진행하여야하며회사계속의결의(상법제519조) 없이해산전의영업을할수는없다. 2. 물적분할과인적분할은절차상차이가없고(상법제530조의12) 채권자보호도해산전의회 사분할과동일한절차에따르면충분하다. 따라서, 청산회사는동시에물적분할과인적분 할의방법으로수개의회사를설립할수있고, 그에따라각신설회사는본점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상법제530조의11 제1항, 제528조, 제317조, 제 234조). (2006. 5. 24. 공탁상업등기과-445 질의회답) [6]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1. 감사는주식회사의필수적상설기관으로서, 법률또는정관에정한감사의원수를결한경 우에는임기만료또는사임으로인해퇴임한감사는후임감사가취임할때까지감사의권 리의무가있다(상법제415조, 제386조 제1항). 이경우후임감사가취임하기전에는퇴임 한감사의퇴임등기만을따로신청할수없고, 퇴임한감사가회사를상대로감사사임에따 른 사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를제기하여감사사임에따른사임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 취지의확정판결또는화해권고결정(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가지게된 것을말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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