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받은경우에도다르지않다. 2. 퇴임한감사는법원에일시감사의직무를행할자(이하,‘일시감사’라 한다)의선임청구를 할수있다(상법제415조, 제386조). 그에대해법원의선임결정(비송사건절차법제84조, 제 81조)이있고그촉탁에의해일시감사의등기가경료된다면(동법제107조제4호), 퇴임한감 사는그후에 위화해권고결정으로주식회사를대위하여사임등기의신청을할수있다.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참조재판례: 대법원2005. 3. 8. 2004마800 전원합의체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87호, 등기예규제489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149항, 제160항, 제164항, 제358항 [7] 회사분할에의한 등기의신청서에채권자보호절차를거쳤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해 야 하는경우 1. 주식회사가상법제530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단순분할하면, 분할에의하여설립되 는 회사(이하,‘신설회사’라 한다)는분할되는회사(이하,‘분할회사’라 한다)의분할전 회 사채무에관하여원칙적으로연대책임이있고(상법제530조의9 제1항), 이경우에는채권자 보호절차(상법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필요가없으므로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증명하는서면(비송사건절차법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분할에의한 등기의신청시제출할필요가없다. 2. 분할계획서의승인결의로신설회사가분할회사의채무중에서출자한재산에관한채무만 을 부담할것을정한경우(상법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제8호)에는채권자 보호절차를거쳐야하며(상법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의 한 등기의신청서에채권자보호절차를거쳤음을증명하는서면(비송사건절차법제216조의 2 제2항, 제215조제3호)을첨부하여야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 [8] 지위보전가처분이등기사항인지여부(소극) 1. 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또는직무대행자선임의가처분(상법제183조의2, 제265조, 제407 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제567조, 제570조, 제613조 제2항, 민법제52조의2 등)과달 리,‘신청인의피신청인을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본안판결확정시까 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의공동대표이사의지위에 있음을 임시로정한다.’는 내용의가처분 (이하,‘지위보전가처분’이라한다)은그것을등기할수 있도록하는법령의규정이없으므 로등기할수없다. 2. 지위보전가처분은등기할사항이아니므로, 등기되었더라도일정한절차를거쳐등기관에 의해직권으로말소되어야한다(비송사건절차법제159조제2호, 제234조내지 제237조).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7 질의회답)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