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38 法務士 7 월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6년 5~6월 부동산등기선례] [1] 구획정리완료(환지)의사실이기재된대장만을첨부한환지등기의신청가부 환지등기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청서에환지계획서및 환지계획서인가서등본, 환지 계획인가의고시등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면등을첨부하여야하는바, 단지구획정리가완료 (환지)되었음을이유로새로이생성된토지대장과같은이유로폐쇄된종전토지대장만을첨부 하여환지등기를신청할수는없다. 또한토지표시변경등기는대장상그표시변경의근거가나 타나야하는바, 위대장의경우새로생성된토지의대장에는종전토지의표시가없고종전토 지의폐쇄된대장에는새로생성된토지의표시가없어종전토지가새로생성된토지로변경되 었다는근거가없으므로, 위대장을첨부하여토지표시변경등기를신청할수는없다. (2006. 05. 01. 부동산등기과- 108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07호 [2]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등기가등기부상존재하는경우의조치 현행부동산등기법상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등기는등기할사항이아니므로, 등기부에이러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등기가존재하는경우이를발견한당해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제175 조내지제177조의절차를밟아이를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2006. 05. 01. 부동산등기과- 109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Ⅳ 제355항 [3] 1995. 6. 30. 이후토지대장에주소가등록된경우「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관 한 특별조치법」적용가부(선례변경) 토지대장상소유자란에양도인의주소의기재가없다가 1995. 6. 30. 이후그 주소가등록된 경우라도위 부동산을사실상양도받은사람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절차에의하여대장상의소유명의인의변경등록을한후자기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있다. (2006. 05. 01. 부동산등기과-11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17조 주) 이선례에의하여선례요지집Ⅳ 제799항은그 내용이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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