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40 法務士 7 월호 등기선례 표시는그 집합건물의대지권이된 소유권의일부지분중에서그 전유부분의대지사용권이차 지하는비율로서가아닌토지소유권전부에서그 전유부분의대지사용권이차지하는비율로서 하여야할것이다. (2006. 06. 15. 부동산등기과-1699 질의회답) [8] 처분금지가처분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절차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하는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기입된후 법원으로부터 가등기가처분명령을받은가처분권리자에의해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가경료되고, 그후 본안소송에서의위 가등기에기한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확정판결에따라가처 분권리자로부터가등기에기한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있는경우, 위근저당권설정본등기가 가처분에기한것이라는소명이있다면, 등기관은근저당권설정본등기를하면서그 등기의목 적 아래에“○년○월○일접수제○○○호가처분에기함”이라고기재하여당해설정등기가 가처분에기한것이라는표시를하여야할것이다. (2006. 06. 15. 부동산등기과-1700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62호 [9] 처분금지가처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하는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기입된후 본안소송에 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는조정이성립되어가처분권리자가위 조정에의해소유권 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위조정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가가처분의피보전권리인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권과비록그등기유형이상이하더라도그청구의기초의동일성이인정된다면 그보전처분의보전의효력은본안소송의권리에미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가처분등기이 후에경료된가압류등기도말소신청을동시에할수있을것이다. (2006. 06. 15. 부동산등기과-1701 질의회답) 참조선례: 2004. 12. 10. 부등3402-638 질의회답 [1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가부 귀속부동산이매각되었으나매수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지지아니한상태로있다 가, 매각된부동산임을알지못하는국유재산관리청담당공무원의착오로2005. 10. 20. 관리 청을변경하는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이루어졌고그후위부동산이매각된부동산임이확 인되어변경등기가착오임을이유로다시경정등기가경료된경우, 위부동산을 1995. 6. 30. 이전에매매로인하여사실상양도받은사람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절차에의하여확인서를발급받아자신의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6. 06. 23. 부동산등기과-177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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