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17호 [1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가부 1995년 6월30일이후에다른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 조치법」에의한등기신청을할 수 없으나, 다만등기부상소유자또는상속인의신청에의하지 않고그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위법에의한등기신청을할수있으므로, 1995년6월30일이 후에경료된근저당권의말소등기가등기부상소유자또는상속인이아닌사실상의양수인에 의하여이루어진경우에는위 사실을소명하는서면(근저당권자의사실확인서등)을첨부하여 위법에의한사실상의양수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6. 06. 23. 부동산등기과-178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17호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한 가처분등기이 후에가등기의이전등기및 소유권이전의본등기가경료된경우 갑 명의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을에게이전이된다음이가등기에대하여병명의로가 등기말소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하는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경료되고그 후다시가등기가정 에게이전됨과동시에정 명의의소유권이전본등기가경료된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병이을 을 피고로한본안에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말소하라는승소의확정판결을받았다면병 은 이 판결문을첨부하여단독으로위 가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할수 있으며, 이때 가처분등 기 이후에경료된정 명의의가등기의이전등기및 소유권이전의본등기는등기관이직권으로 말소하여야한다. (2006. 06. 23. 부동산등기과-178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 4580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 17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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