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42 法務士 7 월호 규 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으로한다. 제6장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장민사상다툼에관한형사소송절차에서의화해 제28조 (화해신청서의기재사항) 법제36조제3항의서면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신청 인또는대리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1. 형사피고사건의번호, 사건명및사건이계속된법원 2. 신청인의성명및주소 3. 대리인이신청할때에는그성명및주소 4. 신청인이당해형사피고사건의피고인일때는그취지 5. 신청인이법 제36조제2항에서규정하는피고인의금전지불을보증하거나연대하여의무를 부담하기로한사람일때는그취지 6. 당해신청과관련된합의및 그합의가이루어진민사상다툼의목적인권리를특정함에충 분한사실 제29조 (공판기일에서의절차) 법제36조제3항에따라신청인이공판기일에출석한경우그성질 에반하지않는한제20조내지제2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30조 (공판조서의기재사항등) ①법제36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청이있는경우 공판조서에는그신청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 ②법 제36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청에따른합의를공판조서에기재하는조치를 취한경우에해당기일조서에는합의가있다는취지만을기재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 화해조서를작성한다. 1. 사건의표시 2. 법관과법원사무관등의성명 3. 신청인의성명및주소 4. 출석한신청인및대리인의성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28호 2006년 6월 14일 개정 )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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