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규 칙 5. 당해신청과관련된합의및그 합의가이루어진민사상다툼의목적인권리를특정함에충 분한사실 ③화해조서의말미에는법원사무관등과재판장이기명날인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제2항의화해조서의정본을화해가있는날로부터7일안에신청인에게송 달하여야한다. 제31조 (화해기록의작성및보관) ①법제37조에따른화해기록은형사피고사건기록과구별하 여별책으로편성한다. ② 항소심에서제1항의화해기록을작성한경우에는형사피고사건이확정되거나상고장이접 수된후 14일이내에그화해기록을당해피고사건의제1심법원으로송부한다. ③법제37조제4항에따라제1심법원이화해기록을보관할경우에그보존방식과보존기간등 은민사소송절차에서의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보존에준한다. 제32조 (준용규정) 법제36조및 제37조에서규정하는민사상다툼에관한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있어서는「민사소송규칙제1편제3장(제13조제2항및제14조를제외한다) 및제38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조중“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으로하고, 제24조제4항중 “형사소송법”을“「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제26조제4항중“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을“「법원재 판사무처리규칙」”으로하고, 제27조제1항중“민사집행법”을“「민사집행법」”으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칙은2006년 6월15일부터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4조중“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으로한다. ③(다른법령과의관계)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또는같은규칙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이규칙중 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 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규칙또는이 규칙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개정이유 가. 배상명령대상에 위자료를추가하고, 민사상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화해제도의도입을 내용으로하는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2006년6월 15일부터시행될예정임. 나. 위법은제37조제1항, 제2항과제40조에서공판조서등화해관련 기록의열람ㆍ복사와증명서의교부청구등의구체적 인 절차및 수수료의납부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고, 법에서규정하는것 외에민사상다툼에관한형 사소송절차에서의화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다. 개정법의시행에맞추어관련대법원규칙인「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개정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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