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44 法務士 7 월호 규 칙 ●주요내용 민사상다툼에관한형사소송절차에서의화해를제목으로하여제6장을신설함(제6장). 화해신청서에기재할필요가있는사항을규정함(제28조). 화해신청인이공판기일에출석한경우성질에반하지않는한배상명령신청인에관한규정을준용함(제29조). 화해신청이있는경우공판조서는기일조서외에화해조서를작성하도록하고, 각조서에기재할사항을규정하고, 화해조서 의정본을신청인에게송달하도록함(제30조). 화해기록은형사피고사건기록과구별하여별책으로작성하도록하고, 항소심에서화해기록을작성한경우에는당해피고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송부하도록하고, 화해기록의보관은민사소송절차에서의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보존에준하도록함(제31조). 화해절차의당사자, 화해기록의열람이나증명서의교부신청등에관한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와화해기록에관한 비밀보호를위한열람등의제한에관해서는「민사소송법」을준용하고있으므로, 관련「민사소송규칙」도준용하는규정을둠(제 32조).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중제주지방법원등기과및서귀포등기소의관할구역을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2006년7월1일부터적용한다.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32호 2006년 7월 7일개정) ●개정이유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이 2006년1월 11일공포되고,「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ㆍ면ㆍ동및리의명칭과구 역에관한조례」가2006. 3. 29. 공포되어2006. 7. 1.부터제주도의행정체제가개편되므로이를반영하기위함. ●주요내용 등기소의명칭, 관할구역표중제주지방법원등기과의관할구역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하고, 같은법원서귀포등기소의 관할구역을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로함(제3조별표). 명 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 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제주 등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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