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사용자등록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33호/2006년 5월 24일 제정) 예 규 1. 사용자등록이필요한사람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에의한전자신청을하고자하는당사자또는변호사나법무사[법무 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제외한다. 이하“자격자대리인”이라한다]는범용개 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를발급받아최초의전자신청전에등기소(주소지나사 무소소재지관할이외의등기소에서도할 수 있다)에직접출석하여미리사용자등록을하여야 한다. 2. 사용자등록관리시스템의운용 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사용자등록관리시스템을설치하고사용자등록정보에관한 사항을관리·운용한다. 3. 사용자등록신청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면등 가. 신청서기재사항 사용자등록을신청하는사람은별지제1호양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회원ID,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경우에는위 (1)호이외에그자격을증명하는 정보와사무소의소재지 나. 첨부서면 신청인은사용자등록신청서에인감증명법에의하여 발행된 신청인의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것이어야한다) 및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신청인이자격자대리인 인경우에는그자격을증명하는서면(법무사등록증등)의사본을함께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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