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46 法務士 7 월호 예 규 4. 신청서접수등 가. 신분증의제시 등기소에출석하여사용자등록신청서를접수하는사람은본인임을확인할 수 있는행정기관 발급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접수담당자에게제시하여야한다. 나. 접수증교부 접수담당자는접수한사람이신청인본인임을신청인이제시한신분증에의하여확인한후접 근번호가기재된별지제2호양식의사용자등록접수증을교부한다. 다. 접수대장의작성 사용자등록신청사건을접수한때에는보조기억장치로조제된접수장을사용하고, 여기에는성 명, 주민등록번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인터넷등기소회원ID를입력한다. 라. 신청서의반려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접수담당자는사용자등록신청서를신청인에게반려 한다. (1) 본인이직접출석하지아니한경우 (2) 사용자등록대상이아닌자가신청한경우(법인, 법인아닌사단또는재단, 외국인등) (3) 사용자등록신청서가방식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4) 신청에필요한첨부서면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 5. 사용자등록의방법등 가.사용자등록기한 사용자등록은등기소로부터접근번호를부여받은후10일이내에하여야한다. 나.사용자등록방법 등기소로부터접근번호를부여받은신청인은별지제2호사용자등록접수증에기재된순서대 로사용자등록을한다. 다. 사용자등록정보의변경 (1) 사용자등록후사용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된때에는등기소에직접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변경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주민등록등본등 그 사실을증명하는 서면을신청서에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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