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2) 직권에의한효력정지 사용자가사용자등록번호를입력하면서5회연속하여오류를범한경우사용자등록관리시스 템에서그사용자등록의효력을정지하여야한다. (3) 사용자등록의효력회복신청 (가) 사용자가정지된사용자등록의효력을회복하기위해서는등기소를방문하여효력회복신 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신청서에는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여야하며이감증명을별 도로첨부할필요는없다. (나) 사용자등록의효력회복신청이있는경우접수담당자는신청인이제시한신분증에의하여 본임임을확인하고신분증사본을신청서에편철하여야한다. 다. 사용자등록번호를분실한경우 사용자가사용자등록번호를분실하여재등록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 기존의사용자등록에 관한해지신청을하고새로이사용자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8. 사용자등록신청서의편철등 가. 사용자등록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비치 등기소에는사용자등록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을비치한다. 나. 사용자등록신청서의편철 서무담당자는매주금요일까지그 전주까지접수된사용자등록신청서기타사용자등록해지신 청서등이예규와관련된신청서및부속서류를접수번호의순서대로사용자등록신청서기타부 속서류편철장에편철하여야한다. 다.보존기간 위나.의신청서등은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48 法務士 7 월호 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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