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제정취지 전자시청을하기위해필요한사용자등록에관한구체적인절차를마련함. <별지양식생략> ●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에의하여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당사자또는자격자대리인이등기소를직접방문하여사 용자등록을하여야하는바, 이에관한구체적절차를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당사자또는변호사나법무사(자격자대리인)가범용개인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최초의 전자신청전에등기소를방문하여사용자등록을하여야함. 나. 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사용자등록관리시스템을설치하여야함. 다.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소정의인적사항을기록하고인감증명등의서면을첨부하여야함. 라. 사용자등록의유효기간은3년으로하되, 만료일3월전부터는전자적방법으로연장신청을할수있음. 마. 사용자가사망하거나해지신청을한경우등에는사용자등록을해지함. 바. 사용자는사용자등록의효력정지, 회복을신청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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