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50 法務士 7 월호 예 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34호/2006년 5월 24일 제정) 1. 목적 이 예규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한다)에관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2. 지정등기소의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지정 법원행정처장이전자신청을할 수 있는등기소로지정한등기소(이하“전자신청등기소”라 한다) 관할의부동산및등기유형에관해서는전자신청을할수있다. 나. 관보게시 위가.항의지정·고시는별지제1호양식에의하여관보에게시하여야한다. 전자신청을할 수있는등기소및등기유형의 지정은별지제2호양식에의한다. 다. 등기소내게시 전자신청등기소장은전자신청의대상이되는부동산및 등기유형의범위를등기소내 보기 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3. 전자신청을할수있는자 가. 사용자등록을한대한민국국민 전자신청은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로서사용자등록을한 경우에할 수 있다. 그러므로법 인, 법인아닌사단(또는재단) 및외국인은전자신청을할수 없다. 나. 대리에의한신청의경우 변호사나법무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제외한다. 이하“자격자대 리인”이라한다]가아닌자는다른 사람을대리해서전자신청을할수없다. 4. 전자신청의방법 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한다) 접속 전자신청을하고자하는당사자또는자격자대리인은인터넷등기소 (http://www.oi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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